당기 및 전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 관련 조항 예시

당기 및 전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법인명 당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 이익잉여금 당기말 종속기업 ㈜흥업 1,476,090 (64,633) - 1,411,457 ㈜베스트토요타 43,427,224 8,782,060 (572,482) 51,636,802 소 계 44,903,314 8,717,427 (572,482) 53,048,259 관계기업 G&A사모투자전문회사 503,394,580 13,023,298 - 516,417,878 합 계 548,297,894 21,740,725 (572,482) 569,466,137 (전기) (단위: 천원) 법인명 전기초 배당 지분법손익 지분법 이익잉여금 전기말 종속기업 ㈜흥업 2,395,052 - (918,962) - 1,476,090 ㈜베스트토요타 38,315,411 - 4,754,675 357,138 43,427,224 ㈜엠비케이코퍼레이션 171,942 - (171,942) - - 소 계 40,882,405 - 3,663,771 357,138 44,903,314 관계기업 G&A사모투자전문회사(*) 508,276,632 (18,124,486) 13,242,434 - 503,394,580 합 계 549,159,037 (18,124,486) 16,906,205 357,138 548,297,894 (*) 당기와 전기 중 회사는 관계기업인 G&A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진행하 였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측정됐으며, 현금흐름할인법 및배당할인모형 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아래와 같으며, 손상검사 결과 사용가 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말) (단위: %) 법인명 할인율 영구성장률 G&A사모투자전문회사 14.80% 0.50% (전기말) (단위: %) 법인명 할인율 영구성장률 G&A사모투자전문회사 18.24% 0.50%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영구성장율 및 세전할인율의 변동에 따 른 회수가능액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법인명 구분 회수가능액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G&A사모투자전문회사 영구성장율 0.50% 39,362,295 (35,965,480) 할인율 0.50% (25,524,374) 27,987,656 (전기말) (단위: 천원) 법인명 구분 회수가능액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G&A사모투자전문회사 영구성장율 0.50% 11,505,879 (10,687,238) 할인율 0.50% (19,820,258) 21,35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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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