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및 질권설정.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양도 및 질권설정. 14.1 고객이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14.2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질권설정. 가입자는 계좌를 양도할 수 없다.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양도 및 질권설정. 1. 이 예금은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은 때에 한해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담보제공은 거주자에 한해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담보 제공이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 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