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5조[해지환급금]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2 제 36 조 【해지환급금】 22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7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4조【준거법】 17 [별표1] 용어의 정의 18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2조 제3항관련] 20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2 제 36 조【해지환급금】 22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8 제 57 조 【준거법】 28 제 58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8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29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29 (별표 3) 재해분류표 30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7 제 44 조 【해지환급금】 17 제 45 조 【보험계약대출】 17 제 46 조 【배당금의 지급】 17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0 제23조 해지환급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