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䌔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䌕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2 제 36 조 【해지환급금】 22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4 제28조 해지환급금 34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0 제 60 조 【준거법】 30 제 61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0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31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32 (별표 3) 재해분류표 33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보험용어 해설 등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7 제 44 조 【해지환급금】 17 제 45 조 【보험계약대출】 17 제 46 조 【배당금의 지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