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도메인·주제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도메인·주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비식별화, 차별 및 혐오적인 표현 제거 등의 과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언어 데이터의 유형이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감정 분석 말뭉치의 경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도메인과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클래스 균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감정만 등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등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3.1 장을 통해 국내외에서 구축된 감정 분석 데이터는 어떤 도메인과 주제의 언어 데이 터에 기반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텍스트, 블로그 글, 뉴스 기사 제목과 본문, 대화 등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화와 SNS 텍스 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일상 대화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리뷰가 가장 적합한 데이터 도메인과 주제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일상 대화의 경우 일반 상식에 관한 대화 혹은 우울증, 트라우마 등의 상담 대화 등이 감정 데이터 구축에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SNS 텍스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산된 짧은 텍스트를 많이 수 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리뷰 텍스트를 수집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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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