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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관련 조항 예시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출․퇴근은 제외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서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 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출․퇴근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 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휴일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의 정의 및 범위】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 결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 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 가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상해장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외로 봅니 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