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정신행동.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 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합니 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 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 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 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 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정신행동.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정신행동.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 는 상해를 입고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