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약 및 대금 지급방법. 1.4.1. 매입계약은 매입대상 주택의 동․ 호수 확정 후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체결합니다. 1.4.2. 건축공정 확인은 해당사업 감리자가 발급한 건축공정확인서로 합니다. 1.4.3. 매입계약은 서식 8호에 따라 체결합니다.(내용은 변경가능) 1.4.4. 매입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계약금은 매입대금 총액의 10% 금액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중도금은 매입대금 총액의 60% 금액을 계약금 지급일과 최종 잔금지급일의 중간일에 지급합니다. ◦ 잔금은 매입대금 총액의 30% 금액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지급합니다. 1.4.5.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사업진행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대상자와 협의하여 금액 및 지급기한을 조정하거나 중도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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