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관련 조항 예시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상하는 손해) 제2항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적용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은 공제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호에는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민법」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 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공제회가 함께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