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액 관련 조항 예시

부당 감액. ◦ 확인사항 -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 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 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 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 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 확인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확인사항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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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