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관련 조항 예시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 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 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 해액에서 50만원을 빼고 그 잔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