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관련 조항 예시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 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 해액에서 50만원을 빼고 그 잔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