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시 발생했던 사례들 을 모았습니다.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분쟁 세부내역 3.1.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3.1.1.1 공사물량의 문제 ◦ 사례 : 양 당사자의 각기 다른 주장 내용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사에 선투입, 실제 하도급대금 결정시 견적가보다 저가로 결정되었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 제출 요구시 공사도면에 의한 정확한 물량이 아 님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후 실제 시공시 구조도면에 의한 실공사 물량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2 공사단가결정과정의 문제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구체적인 단가를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 없이 작업중 간에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 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협상가격으로 강제적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단가 및 품셈표에 의해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강제적인 사안은 없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적용단가를 달리하여 강제적 협상가격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동일직종이라 할 지라도 작업환경이 다르면 단가결정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표의 시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사내 하도급대금 내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표 단위시 수는 매년 자재비 인상 등의 원가상승과 생산공법 개선, 기술개발, 생산시 설 보완 등 생산성 향상 가능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한 것이다. ◦ 사례 5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른 하도급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위 공사는 작업여건과 시공난이도에 따라 단위작업별 표준품셈표를 산정한 것이다. 위 공사 일부만 시공하는 수급사업자가 전 체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적용할 수 는 없다. ◦ 사례 6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물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을 변경하면 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저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 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표준품셈표를 변경하면서 내부 factor 적용시 수급사업 자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또한 외부 factor 적용시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설 명하고 동의서를 제출 받아 결정하였다. ◦ 사례 7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단가 및 품셈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계약 체결시 강제적 사안은 없었다. ◦ 사례 8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에 필요한 도급장비에 소요되는 소모공구, 소모 재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시켰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소요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3 공사단가 및 시수의 수시 변경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협의한 공사단가나 시수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에 걸쳐 인하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거래기간 중 수 차례에 걸친 단가 및 시수변경이 발생 하여 매번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인하 된 단가 등에 따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1.1.4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실 시공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접합작업을 추가 시공케 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접합사업은 당초 계약공사인 조립공사의 한 부분일 뿐 추가공사가 아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 한 것이다. 3.1.1.5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 사례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에 선 투입한 후 실제 계약 체결시에는 견적물량보다 낮은 물량 혹은 저가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 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여러 하도급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 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수정 및 추가공사대금을 삭감하여 정산 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협의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불량 및 하자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분쟁 세부내역 23 3.2 하도급거래란 31 3.3 법적용 대상 39 3.4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40 3.5 위반시 제재 96 3.6 업무시 유의사항 100 3.7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102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11 3.1 하도급거래란 12 3.2 법적용 대상 16 3.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17 3.4 위반시 제재 46 3.5 업무시 유의사항 48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시 발생했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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