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의 정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자의 주의 소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 (공제가입금액의 1/100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특 별 약 관 별 표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 험의 목적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수술, 입원 및 통원치료비 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 이 보험 외에 2개 이상의 중복보험이 존재하여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부담금. 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제16조(용어정 제10항)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 니다.
자기부담금.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