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및 준거법 관련 조항 예시

분쟁해결 및 준거법. 21.1. 본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21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본 EULA 제분쟁해결 및 준거법 – 미국 이외 국가항의 조 항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적용하고, 배제할 수 없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별첨 A-7 의 목적상: 사용자가 유럽연합(EU), 영국, 또는 브라질 거주자일 경우, EULA 는 사용 자 및 Sharkmob AB (스웨덴에 등록된 회사이며 사무소 등록 소재지는 Stortorget 11, 211 22, Malmö, 스웨덴이고, 회사 등록번호는 559069-1787 이고 VAT 번호는 SE 559069178701 인 회사) 간 의 법적 계약입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본 EULA 및 본 EULA 의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또는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 의 분쟁, 논란, 차이, 또는 주장(“분쟁”이라 통칭)은 모로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 법원은 사용자의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언어: 본 EULA 는 아랍어 번역본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이 섹션은 사용자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구매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Related to 분쟁해결 및 준거법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