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및 준거법 관련 조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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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본 EULA 제분쟁해결 및 준거법 – 미국 이외 국가항의 조 항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적용하고, 배제할 수 없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별첨 A-7 의 목적상: 사용자가 유럽연합(EU), 영국, 또는 브라질 거주자일 경우, EULA 는 사용 자 및 Sharkmob AB (스웨덴에 등록된 회사이며 사무소 등록 소재지는 Stortorget 11, 211 22, Malmö, 스웨덴이고, 회사 등록번호는 559069-1787 이고 VAT 번호는 SE 559069178701 인 회사) 간 의 법적 계약입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본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합니다. 만약 분 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사 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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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