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및 준거법 관련 조항 예시

분쟁해결 및 준거법. 본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합니다. 만약 분 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사 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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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이 섹션은 사용자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구매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 준거법. 사용자는 본 EULA 및 본 EULA 의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또 는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와 관 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논란, 차이, 또는 주장(“분쟁”이라 통칭)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해결하되 섭외 사법 규칙은 배제하고, 1980 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서에 씌어진 용어는 기안자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일체의 법률 또는 규정은 본 EULA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본 EULA 및 본 EULA 의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또는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 의 분쟁, 논란, 차이, 또는 주장(“분쟁”이라 통칭)은 모로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 법원은 사용자의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언어: 본 EULA 는 아랍어 번역본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분쟁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외 국가. 본 EULA 제분쟁해결 및 준거법 – 미국 이외 국가항의 조 항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적용하고, 배제할 수 없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별첨 A-7 의 목적상: 사용자가 유럽연합(EU), 영국, 또는 브라질 거주자일 경우, EULA 는 사용 자 및 Sharkmob AB (스웨덴에 등록된 회사이며 사무소 등록 소재지는 Stortorget 11, 211 22, Malmö, 스웨덴이고, 회사 등록번호는 559069-1787 이고 VAT 번호는 SE 559069178701 인 회사) 간 의 법적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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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