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중재 관련 조항 예시

구속력 있는 중재. 분쟁과 관련하여 위의 최초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비공식 분쟁 해결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가 귀하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 또는 당사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또는 귀하가 거부하지 않는 한 소액 재판소에 제기된 청구를 제외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구속력 있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분쟁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미국중재협회("AAA")의 소비자 중재 규칙(xxx.xxx.xxx 에서 확인하거나 0.000.000.0000 로 AAA 에 전화 문의 가능)의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단일 중재자를 통해, AAA 가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귀하와 X 는 이로써 배심원 또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이나 기관이 아닌 중재자는 본 X 구매자 이용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청구 또는 분쟁이 중재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분쟁을 해결할 독점적 권한을 갖습니다. 중재자는 법에 따라 또는 형평성에 근거해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책(강제명령에 의한 구제책 포함)을 부여할 권한이 있으나, 그러한 구제책은 귀하의 개별 상황에 국한된다는 전제 하에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본 중재 조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공개 강제명령 구제에 대한 배상 청구가 포함된 경우, 귀하는 해당 배상 청구를 중재 절차에서 분리하여 적절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에서 판결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귀하가 X 에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 년입니다. 관련 법률이 해당 청구에 대한 통상적인 소멸시효를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귀하는 해당 청구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일(1)년 이내에 X 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 한도에서 그러한 청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X 는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 사용자와 EA 가 분쟁 통지 수령 후 30 일 내에 비공식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용자나 EA 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이자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 선택은 최종적이며, 다른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사용자는 본 조항에 의해 사용자와 EA 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중재는 미국중재협회(이하 “AAA ”)의 상사 중재 규정 및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한 보충 절차(이하 “AAA 고객 규정”)에 의해 개시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AAA 와 AAA 고객 규정은 AAA 웹사이트인 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중재 비용과 중재자 수수료는 AAA 규정에 따르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AAA 고객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이러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가 EA 에 중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알리는 분쟁 통지를 상기 분쟁 통지 주소로 전송한다면, EA 는 즉시 중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중재는 직접 대면, 문서제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중재자는 서면으로 판정을 내리며,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적용 법률을 따라야 하며, 중재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중재판정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EA 는 중재를 집행하고, 계류 중인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자의 보상금 판정을 확정, 수정, 무효화, 실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 19.1. 19.1. 양 당사자가 제 18 조에 따라 협상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제 19 조에 따라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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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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