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중재 관련 조항 예시

구속력 있는 중재. (다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분쟁을 제외한)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주장(이하 "분쟁") 중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중재 선택은 최종적이며, 상대방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귀하는 본 규정이 없다면 귀하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였으리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 중재는 JAMS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또는 그 승계인(이하 "JAMS")에서의 선택적 불복 절차 등 이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재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미화 250,000달러 이하의 청구에 적용되는) JAMS 신속 중재 규칙 및 절차 또는 (미화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청구에 적용되는) JAMS 종합 중재 규칙 및 절차(이하 "중재 규칙")에 따라 개시되고 운영됩니다. 중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중재 규칙에 따라 선정된 단독의 중립적인 중재인 앞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WB GAMES는 중재 비용과 중재인이 정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입니다. 중재는 직접 대면하거나 문서의 제출을 통하여, 또는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캘리포니아주법과 연방 증거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며 중재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중재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판정의 확인, 수정 또는 무효화를 위한 다른 어떠한 사법절차에서도 인정될 상세한 결정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립적인 중재인과 불복 절차의 패널 구성원은 오락 산업을 수반하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연방 법원의 전직 또는 퇴직 재판관 또는 법관이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판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30일 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복 절차 후의) 최종 중재 판정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모든 이행을 거절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어느 관할 법원에서든 최종 판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집행 명령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판정 집행 시 발생한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와 WB GAMES는 중재의 강제, 진행 중인 미결 중재의 중지나 판정의 확인, 수정, 무효화 또는 중재인이 등록한 판정에 대한 판결을 등록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구를 제외한) 분쟁이 중재 대상이 아니거나 중재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해당 관할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귀하와 WB GAMES는 이러한 법원의 인적 관할에 따르는 데 동의합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 사용자와 EA가 분쟁 통지 수령 후 30일 내에 비공식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용자나 EA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이자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 선택은 최종적이며 다른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에 의해 사용자와 E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중재는 미국중재협회(이하 "AAA”)의 상사중재규정 및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한 보충절차(이하 "AAA 소비자규정”) 에 의해 개시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AAA와 AAA 소비자규정은 AAA 웹사이트인 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중재 비용과 중재자 수수료는 AAA 규정에 따르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AAA 소비자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이러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가 EA에 중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알리는 분쟁 통지를 상기 분쟁 통지 주소로 전송한다면, EA는 즉시 중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중재는 직접 대면, 문서 제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중재자는 서면으로 판정을 내리며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적용 법률을 따라야 하며 중재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중재 판정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EA는 중재를 집행하고, 계류 중인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자의 보상금 판정을 확정, 수정, 무효화, 실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 19.1. 19.1. 양 당사자가 제 18 조에 따라 협상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제 19 조에 따라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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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통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