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 관련 조항 예시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 는다.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발가락에서는 지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