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정보 및 추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불완전 정보 및 추가 요금. UPS 기술을 통해 나타난 위탁 발송물에 대해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어떤 점에서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UPS 측의 해당 구성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거나 정정할 수 있고(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음) 또한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수취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운임, 관세, 세금, 추징금, 정부 벌금과 과태료, 보관료, 통관요금; UPS 측이 미리 지불한 요금; UPS 측의 법률비용; 그리고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발생한 기타 모든 경비(이하 “추가 요금”으로 총칭)를 지불한다는데 동의합니다.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UPS 측이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추가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산정하여 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회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UPS 기술 이용에 대해 제 3 자 청구 옵션 또는 Pay by Text 와 같은 다른 청구 옵션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취인이나 제 3 자에 의한 대금 지급 불이행 발생 시 귀하의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의(추가요금 포함) 지급을 보증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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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