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정보 및 추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불완전 정보 및 추가 요금. UPS 기술을 통해 나타난 위탁 발송물에 대해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어떤 점에서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UPS 측의 해당 구성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거나 정정할 수 있고(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음) 또한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수취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운임, 관세, 세금, 추징금, 정부 벌금과 과태료, 보관료, 통관요금; UPS 측이 미리 지불한 요금; UPS 측의 법률비용; 그리고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발생한 기타 모든 경비(이하 “추가 요금”으로 총칭)를 지불한다는데 동의합니다.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UPS 측이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추가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산정하여 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회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UPS 기술 이용에 대해 제 3 자 청구 옵션 또는 Pay by Text 와 같은 다른 청구 옵션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취인이나 제 3 자에 의한 대금 지급 불이행 발생 시 귀하의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의(추가요금 포함) 지급을 보증한다는데 동의합니다.

Related to 불완전 정보 및 추가 요금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