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불완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UPS 기술을 통해 나타난 위탁 발송물에 대해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어떤 점에서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UPS 측의 해당 구성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거나 정정할 수 있고(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음) 또한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수취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운임, 관세, 세금, 추징금, 정부 벌금과 과태료, 보관료, 통관요금; UPS 측이 미리 지불한 요금; UPS 측의 법률비용; 그리고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발생한 기타 모든 경비(이하 “추가 요금”으로 총칭)를 지불한다는데 동의합니다.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UPS 측이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추가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산정하여 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회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UPS 기술 이용에 대해 제 3 자 청구 옵션과 같은 다른 청구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취인이나 제 3 자에 의한 대금 지급 불이행 발생 시 귀하의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의(추가요금 포함) 지급을 보증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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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