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불완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UPS 기술을 통해 나타난 위탁 발송물에 대해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어떤 점에서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UPS 측의 해당 구성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거나 정정할 수 있고(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음) 또한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수취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운임, 관세, 세금, 추징금, 정부 벌금과 과태료, 보관료, 통관요금; UPS 측이 미리 지불한 요금; UPS 측의 법률비용; 그리고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발생한 기타 모든 경비(이하 “추가 요금”으로 총칭)를 지불한다는데 동의합니다.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UPS 측이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추가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산정하여 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회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UPS 기술 이용에 대해 제 3 자 청구 옵션과 같은 다른 청구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취인이나 제 3 자에 의한 대금 지급 불이행 발생 시 귀하의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의(추가요금 포함) 지급을 보증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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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