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1]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특정소액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 막내암」 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 서“암”이 라 함은“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 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 병 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ଲݴ)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성 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1]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 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3의 분류번호 C44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 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