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관련 조항 예시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 수료의 인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 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 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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