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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내용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체신관서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특약도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 또는 적용특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