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Clause in Contracts

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공개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수령당사자는, 수령당사자나 그 의 대리인이 제공하거나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나 그 일부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및 그의 사본 일체를 공개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데 동의한다. 단, 비밀정 보 파기는 수령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단, 수령당사자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비밀정보의 사본 1부, 그리고 자동저장 및 백업절차에 따라 생성된 비밀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기록과 파일의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령당사자는 본 제8.6항에 따라 보유하는 비밀정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보유되는 정보는 본 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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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