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 에 끝납니다.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1.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 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