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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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