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해설 관련 조항 예시

사례해설. 사례해설에 앞서 기업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i)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ii) 법인인감을 신중하게 날인하여야 한다는 점 2가지라 할 것이다. 후술하는 사례는 개별 사례에 앞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 A 업체(최대주주 甲)는 부품 수출업체로서 2000년 후반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 가입된 외환파생상품(KIKO)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기업은 단기적인 현금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업계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였다. 한편 투자자는 당시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투자를 하였으며, 기업성과에 연동하여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편 몇 년 후 A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은 가능하였으나, 투자계약에 따른 리픽싱(Refixing)을 적용할 경우 A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존 甲에서 투자자로 변경되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는 A기업과 甲에게 해당 주식을 투자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가격 협의가 결렬되어 투자자는 투자계약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영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본 투자계약서의 불공정성 등을 법률적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동 투자계약서는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사례1에서 A 업체는 외환파생상품(KIKO) 계약을 동 계약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외환파생상품(KIKO)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라고는 하나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위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원이 약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A 업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에 주변의 말만 듣고 함부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제1 법률행위). 위 제1 법률행위는 결국 A 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A 업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투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조달을 한다. 당해 자금조달 방식은 전환권(Refixing)이 포함된 형태의 투자유치를 한다. A 업체는 제1 법률행위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의 어느 누구도 투자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전환권(Refixing)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 법률행위).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로 A 업체의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A업체와 甲의 입장에서는 제1 법률행위와 제2 법률행위에서 동일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A 업체는 제3자에게 인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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