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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관련 조항 예시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0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6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6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대표자의 지정. 4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50
대표자의 지정. 회원 또는 공제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회원 또는 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 에서 대표자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