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 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가입자 유의사항 등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2종] 제2절 특별약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