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요금 관련 조항 예시

상품요금. 반환대상: 상품 요금 할인 금액 또는 유료채널 할인금액 - 산정식 (2016 년 8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 ▣ 총할인금액 X 실사용일수/총의무시청일수(일할계산) ※“총할인금액” 산정기준은 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총할인금액 = (약관가–월상품요금)*약정기간(월) (2016 년 8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 ▣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이용기간별 할인율)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무약정 요금 – 약정기간별 요금 ※ 이용기간별 할인율 1년 약정 이하 이용기간 (개월차) 1~7 8~10 11 12 할인율 0% 30% 130% 140% 2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6 7~10 11~14 15~18 19~20 21~22 23~24 할인율 0% 30% 50% 100% 110% 130% 150% 3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8 29~32 33~34 35~36 할인율 0% 10% 30% 50% 70% 80% 100% 110% 130% 150% 4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4 15~19 20~24 25~28 29~32 33~38 39~42 43~45 46~48 할인율 0% 30% 50% 70% 80% 90% 100% 110% 130% 150% 5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8 19~24 25~30 31~36 37~42 43~48 49~52 53~56 57~60 할인율 0% 40% 70% 80% 90% 100% 110% 120% 1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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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63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