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 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 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중 제1급 내지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2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