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등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성립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성립내용을,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CFD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