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등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성립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성립내용을,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 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 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 다. 가.~마. (생 략)<신 설> ② (생 략) 제14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