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5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계약이전수수료 (계약서 제18조)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서 제16조) : 없음 4.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는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단, 계약의 중도해지(계약이전)일 이 포함된 당해 년도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 로부터 이전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일 과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단, 일시부담금이 최초로 납입 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7호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일시부담금이 최초 납입된 날 이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습니다. 6. 단,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적립금에서 개인부담금 납입원본(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납입 누계액 – 중도인출 및 연금지급 누계액”)을 차감한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7.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12%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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