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관련 조항 예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 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 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04, 2021.04.21>

Related to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