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 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 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04,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