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본 신탁계약의 기간은 [별지1 신탁재산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 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기간 만료 전에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 최소 20일 전 까지 신탁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위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 간의연 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 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부터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완료 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정산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한때까지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 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완료 일로부터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도시정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정산 등 정비사업 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이 끝 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 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 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 이 연장된다. 제4조(
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