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기간 관련 조항 예시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한다.
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죵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완료 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정산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한때까지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53년 9월 10일까지로 한 다.
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완료 일로부터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도시정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정산 등 정비사업 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