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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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 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수 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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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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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 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 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따 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수 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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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 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법률 」(이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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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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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 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 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따 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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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신탁원본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인 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 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수익증권 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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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전자 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수 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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