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규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 규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에 따라 수하물을 무료로 위탁할 수 있고 항공 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 및 e- 티켓 확인증에 고지하고 있는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 (크기, 무게 수량) 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고지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나.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및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하고 있는 무료 위탁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다.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1)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 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2)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객실 등 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 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3)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객실 등 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 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라. 여객의 선택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경유 목 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당해 수하물이 목적지 까지 위탁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포함) 또는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까 지 지불할 수도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 는 여행이 재개될 때 당해 도중 체류지로 부터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 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초과 수하물 표가 발행된 여행의 도중에서 초과 수하물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대한항 공은 당해 증가분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 까지의 당해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마.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 개 시 전에 여객기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 을 환불한다.

Related to 수하물 규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