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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관련 조항 예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4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6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