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접수 제한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의 접수 제한. 1. Peach 는 다음의 경우 수하물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a. 제 1 조에 정의된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b.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및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 및 Peach 규정에 명시된 물품 등 국제 운송 동안 항공기, 사람 또는 자산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물품, c. 승객이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주 또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d. 중량, 크기, 형태, 또는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해 Peach 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 e. 살아있는 동물. 그러나 Peach 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승객과 동행하여 해당 승객을 지원하는 보조견(예: 안내견, 서비스견 또는 보청견, 통칭하여 ‘보조견’)의 운송은 수하물 내에 우리 및 음식물과 함께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each 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해당 보조견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f. Peach 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 칼 및 기타 유사 물품. 2. Peach 는 상기 제 1 호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의 운송을 거절하고 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물품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이후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Peach 는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현금, 보석, 귀금속, 유통증서,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과 관련된 문서, 여권 또는 여행이나 기타 샘플에 필요한 식별문서의 위탁 수하물 접수를 거절합니다. 4. Peach 는 여행가방 또는 기타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기지 않아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따른 관리와 취급으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는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Peach 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따른 관리와 취급으로 안전한 운송이 가능한 여행가방 또는 기타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겨 있는 악기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여 운송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Peach 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외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하물로서의 운송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운송에는 요금이 부과되고 수하물 운송에 적용 가능한 본 운송 약관의 기타 모든 조항 및 책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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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