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상의 특칙 관련 조항 예시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 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공제회는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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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