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상의 특칙 관련 조항 예시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 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적용상의 특칙. 공제회는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