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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면 및 자료 관련 조항 예시

승인도면 및 자료. 공사 착수 전에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선소가 제출할 승인용 도면 및 자료 (1) 전력조사표(주 및 비상전원(축전지 포함)) (2) 주전력 계통도(비상전원 포함) (3) 조명 계통도(비상조명장치 포함) (4) 제어 계통도 (5) 항해통신장치 계통도 (() 무선장치 계통도
승인도면 및 자료. 공사 착수 전에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선소가 제출할 승인용 도면 및 자료 (1) 전력조사표(주 및 비상전원(축전지 포함)) (2) 주전력 계통도(비상전원 포함) (3) 조명 계통도(비상조명장치 포함) (4) 제어 계통도 (5) 항해통신장치 계통도 (6) 무선장치 계통도 (7)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 계통도 (8) 전기 일반배치도(선교, 무선실, 거주구역, 기관실, 각 갑판 등) (9) 항해등 배치도 (10) 위험구역 표시도(필요한 경우) (11) 화물탱크용 계측장치 도면(필요한 경우) (12) 고전압 전기기기 요목표(필요한 경우) (13) 단락전류 계산서(합계출력 500 kVA(kW) 이상) (14) 기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 등의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 【지침 참조】 2. 전기기기 제조자가 제출할 승인용 도면 및 자료 전기기기 제조자는 103.의 1항 표 6.1.1에 따라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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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