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Appears in 23 contracts
Samples: 특별계정 운용 보수, Kdb양로저축보험, 부활(효력회복)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지 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있으 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문서 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설 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서 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방법으 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보 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드린 것으로 봅니다봅니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위험 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사 항을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