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통지 및 조사 관련 조항 예시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6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 우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골프용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