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골프용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목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차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보험목적에 제1조(보상하 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