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제도 및 할인 반환금 (약정할인 프로그램 관련 조항 예시

약정할인 제도 및 할인 반환금 (약정할인 프로그램. 1) FLASH LTE USIM 스폰서(약정할인 프로그램) O FLASH MOBILE LTE 유심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O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요금 할인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FLASH LTE USIM 스폰서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 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됨 O 고객 사망/이민/군대/유학/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함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적용 요금제는 홈페이지(www.flashmobile.kr)에 공지함 O 일시정지 / 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 기간 연장 O 약정기간을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함 - 위약금 산정 공식 : 요금제별 월 할인액 x 이용기간 x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율의 합 구분 해지시점 할인반환율 할인반환금 식 24 개월 약정 후 1~6 개월 100% =3,850 원 x 6 개월 x 100% 약정 후 7~12 개월 60% =3,850 원 x 6 개월 x 100% + 3,850 원 x 6 개월 x 60% 약정 후 13~16 개월 30% =3,850 원 x 6 개월 x 100% + 3,850 원 x 6 개월 x 60% + 3,850 원 x 4 개월 x 30% 약정 후 17~20 개월 -20% =3,850 원 x 6 개월 x 100% + 3,850 원 x 6 개월 x 60% + 3,850 원 x 4 개월 x 30% - 3,850 원 x 4 개월 x 20% 약정 후 21~24 개월 -45% =3,850 원 x 6 개월 x 100% + 3,850 원 x 6 개월 x 60% + 3,850 원 x 4 개월 x 30% - 3,850 원 x 4 개월 x 20% - 3,850 원 x 4 개월 x 45% 2) 요금할인 (선택약정 25%) O 당사의 flash mobile 단말기 결합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12개월 또는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이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이 제공됨. -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 동안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명의변경 시 약정기간은 승계됨. - 약정기간 만료 시 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약정기간 중 USIM 이동이 제한됨. - 최초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선택 가입 후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12 개월↔24 개월)은 불가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12개월(365일) 또는 24개월(730일) 간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 제공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본 할인 프로그램 가입 불가 요금제로 변경, 가입불가 단말로 변경 시 요금할인 종료됨. -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 또는 명의 변경 시 요금 할인(지원금) 가입 시점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적용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할인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 혜택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월말 기준의 할인제도 적용) - 월 최대 할인 금액은 기본료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지정한 일부 단말기 또는 요금제에 대하여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음
약정할인 제도 및 할인 반환금 (약정할인 프로그램. 1) FLASH LTE USIM 스폰서(약정할인 프로그램) O FLASH MOBILE LTE 유심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O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요금 할인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FLASH LTE USIM 스폰서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 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됨 O 고객 사망/이민/군대/유학/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함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적용 요금제는 홈페이지(www.flashmobile.kr)에 공지함 O 일시정지 / 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 기간 연장 O 약정기간을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함 - 위약금 산정 공식 : 각 이용기간대별 위약금액을 누적 합산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각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반환금 부과 약정기간 약정 이용기간 할인반환금 할인율 예시 24 개월 약정 후 0 ~ 6 개월 이내 해당 기간 받은 요금약정 할인 금액 X 100% 22 개월 이용 후 해지 시 (1 ~ 6 개월 약정 이용분 약정할인 금액 X 100%) + (7 ~ 12 개월 약정 이용분 약정할인 금액 X 50%) + 약정 후 13~16 개월 이내 해당 기간 받은 요금약정 할인 금액 X 30% 약정 후 17~20 개월 이내 해당 기간 받은 요금약정 할인 금액 X -20% (13 ~ 16 개월 약정 이용분 약정할인 금액 X 30%) + (17 ~ 20 개월 약정 이용분 약정할인 금액 X -20%) + (21 ~ 22 개월 약정 이용분 약정할인 금액 X -40%) 약정 후 21~24 개월 이내 해당 기간 받은 요금약정 할인 금액 X -40% 2) 요금할인 (선택약정 25%) O 당사의 flash mobile 단말기 결합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은 24개월 이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이 제공됨. -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 동안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명의변경 시 약정기간은 승계됨. - 약정기간 만료 시 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약정기간 중 USIM 이동이 제한됨. - 최초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선택 가입 후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12 개월↔24 개월)은 불가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12개월(365일) 또는 24개월(730일) 간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 제공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본 할인 프로그램 가입 불가 요금제로 변경, 가입불가 단말로 변경 시 요금할인 종료됨. -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 또는 명의 변경 시 요금 할인(지원금) 가입 시점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적용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할인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 혜택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월말 기준의 할인제도 적용) - 월 최대 할인 금액은 기본료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지정한 일부 단말기 또는 요금제에 대하여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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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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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