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관련 조항 예시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 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단,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 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포함 된 경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고“주일안심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1억원·후유장해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