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지시 등 관련 조항 예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등. 회사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 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등.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의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 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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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