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된 조항 관련 조항 예시

업데이트된 조항. 당사는 변하는 법률 및 규정이나 공정 개선이나 실무 방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SLA, Minitab 지원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한적 사용 정책, DPA, DPA-SCC(“Minitab 정책”이라 총칭)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당사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가 중대하게 줄어들거나 사용자의 당사에 대한 의무가 중대하게 늘어나는 경우 당사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합당한 고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당사의 귀하에 대한 의무가 중대하게 줄어들거나 사용자의 당사에 대한 의무가 중대하게 늘어나거나 각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적용 법률에 의거한 각자의 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당사는 선불된 사용료 중 해당 시점의 잔여 서비스 사용 기간에 대해 비례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사용자는 당사가 Minitab 정책 업데이트에 대해 고지한 후 10일 이내에 11.12항(고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하고 Legal@minitab.com에도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사용 종료 요청에 대해 알릴 수 있으며, 이 사용 종료는 사용자의 고지가 수령된 후 1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가 Minitab 정책에 관해 고지한 후 사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Minitab 정책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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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