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의 정의

보험계약대출. 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63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35조

More Definitions of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8/P. 111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8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9
보험계약대출.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 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 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62
보험계약대출.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