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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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전람회추진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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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종견선정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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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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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자문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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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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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운영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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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산학협력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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