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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리 등 관련 조항 예시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오류처리 등.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오류처리 등.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오류처리 등.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 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오류처리 등. 은행은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오류처리 등.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
오류처리 등. 새마을금고가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 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오류처리 등. 농협은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오류처리 등. 조합이 예탁금 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