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통 약 관 관련 조항 예시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보 통 약 관.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공시이율Ⅴ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 통 약 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 을 것을 승인합니다. 특 보험 종목 부담 위험 보험가입 금액 보 험 료 보 험 자 보험 기간 비 고
보 통 약 관.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 통 약 관. ⑧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합 니다.
보 통 약 관.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 통 약 관. ➁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보 통 약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