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여행 운임 관련 조항 예시
왕복 여행 운임 a. 왕복 여행 항공권을 운송 개시 전에 구입하는 경우, 당해 여행에 대한 운임은 원하는 경로와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해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으로 한다.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이 없는 경우, 적용 운임은 원하는 경로 구간과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해 공시된 편도 운임의 합계로 한다.
b. 운송에 대한 운임이 일부는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운임이고 일부는 다른 요금표에 공시된 운임인 경우,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와 다른 운임표에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를 합산해서 직행 왕복 여행이나 일주 여행 운임을 구성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i. 당해 약관에 따라 다른 운임과 합산할 수 없는 운임은 왕복 여행 운임의 구성에 사용할 수 없다.
ii. 구성에 사용되는 임의 운임에 적용되는 가장 제한적인 규정이 전체 여행에 적용된다. 왕복 여행의 일부가 비정기 운송인의 서비스 또는 전세편이나 군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