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관련 조항 예시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총 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제1조 목적 18 제2조 명칭 18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18 제4조 사업 18 제2장 회 원
총 칙. 제1조 목적 40 제2조 권리와 의무 40
총 칙. 제1조 [목적]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정 및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의 요청이
총 칙. 6. 회원 또는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특수 기록정 보 등이 등록된 경우
총 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진에어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진에어는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