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관련 조항 예시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총 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목적]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목적 32 권리와 의무 32 제2장
총 칙. 이 약관은 에이씨앤코리아 유한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와 FLASH MOBILE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FLASH MOBILE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칙. 목적 10 명칭 10 사무소의 소재지 10 사업 10 제2장
총 칙.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매를 통한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도매시장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갑”과 “을”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 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