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관련 조항 예시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 🅓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 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 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 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총 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목적]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목적 10 명칭 10 사무소의 소재지 10 사업 10 제2장
총 칙. 목적 32 권리와 의무 32 제2장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에어부산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총 칙.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총 칙. 이 약관은 에이씨앤코리아 유한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와 FLASH MOBILE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FLASH MOBILE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칙.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매를 통한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도매시장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갑”과 “을”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